
임무
최초 임무
1953년 설립 이후, 중감위는 정전협정에 문구로 명시된 세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1953년부터 1956년까지는 남북 각각 5개의 출입항에서 부대 및 병력의 교대, 그리고 군사 장비의 교체를 감독하고 시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에도 남측 지역에서는 입출국 병력 규모 파악 활동을 지속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정전협정 제13항 ㄷ, ㄹ목).
둘째, 정전협정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무장지대(DMZ) 외부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 대해 특별 감시 및 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정전협정 제28항).
셋째, 더욱 효과적인 정전체제를 위한 정전협정의 수정 및 증보를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에 건의합니다(정전협정 제49항).
기여 확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들은 정전협정 규정의 문구 뿐만 아니라 그 정신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예견하였습니다(정전협정 제17항).
이에 따라, 중감위의 최초 임무는 그간 많은 진화를 거듭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중감위와 유엔군 사령관 간의 합의하에 기존 임무가 9개의 확대과업으로 발전되어 공식화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이 9개 확대과업이 재확인되었으며, 4개의 임무군 아래 13개 세부과업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아래에 분류된 4개의 임무군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의 요청에 따라 수행됩니다.
현재 중감위의 주요 활동은 이러한 확대과업을 수행하고 유엔사군정위에 관련 건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활동의 발전
한반도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감위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전협정 관련 활동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전 임무의 확대뿐만 아니라 외교적 구상도 포함되며, 정전협정 당사자들 간의 소통 강화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중감위 정부 간 협의
중감위의 3개 구성국들은 매년 중감위 정부 간 협의(Capital Level Consultations (CLC))를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상황, 중감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정전협정의 유일한 독립적, 중립적 기구인 중감위의 역할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를 갖고 있습니다.